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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18-10-6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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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 동포교육지원단(단장 전달수) 관계자는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C-3-8 등 단순 방문 비자로 불법으로 일하는 동포들은 속히 동포교육지원단을 찾아 기술교육 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일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 단기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공항만에서는 비자면 비자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때 바로 출국조치한다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때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처벌하며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의 명단은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동포기술교육 신청자를 금년 11월초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접수하여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내년 10월이후 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 비자를 접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무연고 중국동포들의 경우 내년초부터 상당기간 동안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들이 기술교육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H-2 비자로 바꾸기 위해 기술교육을 신청하는 동포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동포들은 법무부에서 지정한 당첨자별 교육월보다 앞당겨 미리 기술교육 등록을 위해 방문하거나 국내 연고자와 가까운 학원에 우선 배정받기 위해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고 있다.
한편, 동포교육지원단은 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주간의 기술교육 기간 중 1주간은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외국인 등록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수료 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함에 따라 사실상 4주간만 제대로 수강하게 되면 4년 10개월 자율적인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접수하는 기술교육 사전 신청자 선발인원은 7,500명이고 희망자는 접수기간(2018.11.1~2018.11.15) 내에 법무부 하이코리아에 신청하고 당첨 및 교육월을 확인후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받게 될 학원를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세부절차는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dongpo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화: 02-766-3900, 02-745-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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