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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항소…"성폭행 아냐"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6) 순경이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순경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순경은 강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A순경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조직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굉장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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