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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방지・넷플릭스법' 졸속처리 말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한 '방송통신 3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스타트업계 반발이 높다. 앞선 방송통신위원회 해명도 '21대 국회로 법안 논의를 넘겨달라'는 요구와 접점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오픈넷(사단법인)·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모연맹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7일 정부와 여야 원내대표단에 '방송통신 3법 졸속추진에 대한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회의 하루 전날(19일) 국회 앞에서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 주장했다.
정보통신 3법은 각각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불린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반대 측은 온라인상의 '사적 검열' 우려를 제기한다. '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 등 인터넷망에 부담을 주는 콘텐츠 사업자에 망사용료 등 망품질의무를 지우는 법안인데 이 부담이 결국 국내기업들에게 돌아올 거란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센터법'은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정부의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 있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이메일, 카페 및 블로그, 메신저 등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우려에 해명했다. 방통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는 한편 "해외 관계 기관가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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