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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2019. 12.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함
- 출국금지가 된 경우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인데,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향후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추미애 장관은“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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