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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진출국 특별신고제 6월말 종료
'19.12.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 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말로 종료됩니다.
7. 1.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4. 20. 부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항공권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하면 됩니다.(온라인 신고는 항공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
6월 말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항공편이 차단(축소)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조치(다만, 항공편 재개 시 즉시 출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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