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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봉했던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가 한국계 중국인 사회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는 법원 권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 재판부는 중국 동포 주민 김모씨 외 61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3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영화 청년경찰은 경찰대학교 동기생 주인공 2명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 동포 주거지구에서 벌어지는 신체 장기매매 범죄를 추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경찰
중국동포한마음회, 귀한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회 등 국내 중국동포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7년 8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앞에서 영화 ‘청년경찰’에서 중국동포와 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비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부터 대림동을 우범지역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일부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지역에 대한 차별,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 속 묘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영화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제작사는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무비락’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김씨 등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재안을 냈다. 원고 요구 사항인 손해배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제작사가 사과하는 선에서 화해를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정서 송달 이후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 권고는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4월 1일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 이후 제작사 무비락은 김씨 등에게 ”본의 아니게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대리인 쪽도 ”이번 법원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했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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