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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1-2-25 14:34:53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지난 한해 중국동포(조선족)에 관한 최신 정책을 다시 돌아 본다


1、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2주간의 의무적 격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정부는 바이러스 해외  추가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2020년) 4월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학대 시행하였습니다.

2、한.중 국제선 로선 운항 변화
중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와  한국의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등 각 국 코로나19 초강력 조치와 함께 한국-연길 직항편 취소등 지난해 중.한 국제선 노선 운항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한국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주민도 7만원 지급"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4월 2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주민 8만8000여명에게도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겠다, 지원금은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족.jpg

4、한국비자 신청시 장기,단기비자를 불문하고 단수(单次)비자로..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13일 부터 비자 신청시, 장기, 단기비자를 불문하고 단수(单次/1년 유효기, 3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비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5、C38사증, 지난해 4월27일부터 잠정 중단
지난해 4.27을 기준으로  C38(동포방문) 사증 발급이 잠정 중단되며 4월5일 전에 받은  4.13부터 4.5전에 발급한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되었습니다.



6、건설현장 자격증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2020년 4월 21일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 F4 자격 부여한다고 법무부가 밝혔고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실행 했습니다.

7、제69회(5.24.) TOPIK 취소
한국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5. 24.(일) 시행 예정인 제69회 시험 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조선족

8、등록외국인 재입국시 사전허가
코로나19 사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코로나 19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6월 1일 0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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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21-2-25 14:37:04 | 显示全部楼层
9、<비자 스티커> 부착 중단
지난 5월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지 공지를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비자 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 대신 출력된 ‘비자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0、C38 → H2 비자 변경
2020년 7월1일부터 C38에서 H2 변경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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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연길⇌대구 항공 노선 재개
한국 <티웨이항공>의 연길⇌대구 국제항공편이 지난해 8월20일부터 정식으로 항공 노선을 회복하였습니다.


12、재입국허가 온라인제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한국법무부는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3、한국거주 외국인 222만명!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222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재한 중국 공민은 42.6%(757,037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한국계) 85,977명(46.3%)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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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楼主| 发表于 2021-2-25 14:38:08 | 显示全部楼层
14、한국 경유 중국 입국시 한국서 코로나 검사 필수!
지난 해 11월 3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이달 6일부터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경유,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과 외국인 승객은 출발지에서 받는 1차 코로나19 검사 외에 한국에서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지난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실행되는 한국-중국 탑승전 필요서류
코로나19의 국경 이동간의  전파를 감소하기 위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은 등록 전 이틀 이내에 코로나 핵산검사와  혈청특이성 lgM 항체검사 '双阴性证明'으로 한국주재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HS"혹은 "QR"표기의 녹색 건강 코드 취득후에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5、새해 1월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있어야 한국에 입국 가능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1월8일부터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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