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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중국동포(조선족)에 관한 최신 정책을 다시 돌아 본다
1、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2주간의 의무적 격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정부는 바이러스 해외 추가 유입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2020년) 4월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학대 시행하였습니다.
2、한.중 국제선 로선 운항 변화
중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와 한국의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등 각 국 코로나19 초강력 조치와 함께 한국-연길 직항편 취소등 지난해 중.한 국제선 노선 운항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한국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주민도 7만원 지급"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해 4월 2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주민 8만8000여명에게도 1인당 7만원을 지원하겠다, 지원금은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4、한국비자 신청시 장기,단기비자를 불문하고 단수(单次)비자로..
한국법무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13일 부터 비자 신청시, 장기, 단기비자를 불문하고 단수(单次/1년 유효기, 3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비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하였습니다.
5、C38사증, 지난해 4월27일부터 잠정 중단
지난해 4.27을 기준으로 C38(동포방문) 사증 발급이 잠정 중단되며 4월5일 전에 받은 4.13부터 4.5전에 발급한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되었습니다.
6、건설현장 자격증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2020년 4월 21일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 F4 자격 부여한다고 법무부가 밝혔고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실행 했습니다.
7、제69회(5.24.) TOPIK 취소
한국 국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5. 24.(일) 시행 예정인 제69회 시험 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8、등록외국인 재입국시 사전허가
코로나19 사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코로나 19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6월 1일 0시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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